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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신청하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종료일부터 10일이내에 피해사실 신고를 해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바로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

일반피해지역로 지정되면 상하수도 요금부터 해서총 18가지 혜택있습니다. 여기에특별재난지역선포가 되면 기존 18가지 혜택에서 건강보험과 전기, 통신 요금 등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피해 복구 지원

  •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의 50~80%가량을 국비로 지원받습니다.
  •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국가에서 제공합니다

생활 안정 지원

  •  건강보험료를 재난 수준에 따라 30~50% 감면해 줍니다.
  •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가 6개월 동안 면제해 줍니다.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최대 30%까지 감면해 줍니다. 
  • 전기, 가스, 지역난방 요금의 1개월분을 감면해 줍니다.
  • 통신요금을 재난 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까지 감면됩니다. 전화요금은 월정액의 100%, 초고속 인터넷 요금은 월정액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6개월 동안 면제해 줍니다. 
  • 해당 연도의 예비군 훈련과 병력 동원을 면제해 줍니다.

그 외 지원

  • 부지 면적이 660㎡ 이하인 농지의 경우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우체국 예금 수수료, 구호 우편물 발송 비용, 타행 환송금 수수료 등이 6개월 동안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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