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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기준

 

불법주차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횡단보도 위 주차: 횡단보도 바로 위에 주차하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며,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즉시 단속 대상입니다.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차: 교차로 모퉁이에서 5미터 이내 구역에 주차하면 사고 위험이 높아 단속됩니다.
  • 버스정류장 10m 이내 주차: 버스정류장 근처에 주차하면 버스 운행에 지장을 주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소화전 5m 이내 주차: 화재 시 소방 활동을 저해하므로 불법주차로 단속됩니다.
  • 인도(보도)에 주차: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 어린이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구역에서 주정차 금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주차에 해당합니다.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무단 주차: 장애인 전용으로 지정된 공간이므로 무단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무단 이용: 특정 거주자만 이용 가능하므로 외부 차량의 무단 주차는 불법입니다.
  •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무단 주차: 전기차 이외의 차량 주차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 이 외에도 노면에 황색 실선이 그어진 주정차 금지구역, 인도 및 다리 위, 터널 안, 안전지대 등에서의 주정차가 불법주차에 해당합니다.
  • 이처럼 불법주차 예시들은 주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 소통을 저해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신고 시 사진 및 위치가 명확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대표적 불법주차 구역은 '안전신문고' 앱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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