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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란?

 

농업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정의된 대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농업법인은 제16조에서 규정된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합니다.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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